202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환급금 조회 총정리
- 경제/금융,대출
- 2021. 1. 16.
2021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서비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되며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된다. 2020년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부터 달라진 점을 정리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시간이나 로그인방법 자동수집자료추가와 공제신고서 작성절차, 모바일 앱 손택스로도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간의 경우 작년까지는 오전 8시~ 자정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오전 6시부터 접속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25일까지는 1회 접속 시 30분 동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접속이 자동으로 끊깁니다. 접속 종료 경고창 (5분전 ,1분전) 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홈택스, 손택스 공동 인증서
홈택스,손택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로그인은 새롭게 바뀐 '공동 인증서' 로 하면 됩니다. 행정정자서명, 교육기관전자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은 신용카드, 아이핀 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 세액 공제 증빙용 각종 영수증을 자동으로 수집해 제공하는 항목은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 임대주택 월세액 세액 공제 자료 입니다.
공공 임대주택 월세액 세액 공제 자료
국세청은 세입자의 월세 납부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경기도시주택공사, 공무원연금공담 등으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등이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납세자의 경우 올해부터는 홈택스 웹사이트 간소화 서비스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액 납부자료를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확인할 수 이게 됩니다.
다만 공공 임대주택에 살지 않는 월세 세입자는 당분간 계속 관련 자료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안경 구매비 자료도 올해 새롭게 추가된 자동 수집 대상 중 하나 입니다. 국세청은 전국 안경점 명단을 신용카드사 등에 통보해 구매비 결제 자료를 직접 모은 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정산 주요일정
2021년 1월 15일부터 | 홈택스 > 근로자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1년 1월 15~17일 | 근로자 >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2021년 1월 18일부터 | 근로자 >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
2021년 1월 20일부터 | 홈택스 > 근로자 간소화 서비스 최종확정자료 제공 |
2021년 2월 28일까지 | 근로자 > 회사 공제신고서 제출 |
2021년 3월 10일까지 | 회사 > 홈택스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항목의 경우 작년 연말정산부터 제공하였지만, 간소화 서비스가 아닌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해야 했고,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관련 법령을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해 일괄 수집,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1.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 확대
항목 | 제공내용 |
안경구입비 | 신용키드(현금영수증)등 결제한 비용 |
월세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
실손의료보험금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보험사로부터 일괄 수집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 8월 전국민 대상 지원금 관련 기부금 |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한도액 30만원 상향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 공제율 |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연수증 | 30% | 60% | 80% | 3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과 | 30% | 60% | 80%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80% | 80% | 40% |
3.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 50세 이상 3년간 납입한도 200만원 상향
- 총급여액 1.2억 원 초과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올해 처음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도 영수증을 직접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로 받아 간소화 서비브에서 제공됩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받은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이 기부한 경우 모두 영수증을 직접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공공 임대주택 월세액이나 안경 구매지 등 자동 수집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 안경접 등 해당 발급 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누락 되는 경우 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15-18일 각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정 자료를 다시 수집합니다.
이 자료는 20일부터 홈택으세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일 이후에도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납세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 영수증 발급 기관에 연락하여 다시 받은 뒤 회사에 제충해야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4단계로 진행 되었던 소득 , 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과정이 이번 연락정산부터는 1~2단계로 축소횝니다. 1인 가구는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 1단계로 , 2인 이상 가구는 '부양가족 관련 사항 확인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 2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이에 따라 세대주 여부, 거주구분, 소득세 원천 징수 세액 조정 신청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기본 사항을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 비속, 그들의 내.외국인 여부, 기본 공제 여부, 부녀자.한 부모 , 경로우대, 장애인 해당여부, 자녀 유무 등을 선택 해야 했던 부양 가족 입력의 경우에도 1인 가구는 자동 생략 됩니다. 2인 이상 가루는 기존처럼 입력 하면 됩니다.
공제 항목별 지출 명세서 작성 절차는 생략 됩니다 .1.2 인 이상 가구와 관계없이 모든 가구의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가 모두 채움으로 제공되므로 그 어떤 수치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모바일로도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수정. 제출 할 수 있게 됩니다.
경로는 1.손택스 접속 2. 인증서 로그인 3. 조회/발급 4. 연말정산 서비스 5. 공제 신고서 작성 입니다. 이렇게 접근 하면 간소화 자료 조회부터 근무처, 부양가족 수정, 소득.세액 공제 수정, 세액 감면 확인, 제공 동의 후 제출, 예상 세액 결과 확인 전 과정을 간편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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