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개선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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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시작합니다. 6월 3일 정부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에 대한 최종 확정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이 글을 정독하는데 2분 정도 소요됩니다. 글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이미 질리도록 많이 읽어보셨을텐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2년 1분기(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동안 정부 방역지침을 이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완전한 손실보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기존과 다르게 개편되었습니다. 아니 개선되어서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였습니다. 또 지원금도 기존 50만원에서 상향해 최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최초 손실보상을 생각하면 10만 원에서 무려 10배까지 상향되었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2년 1분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고기업,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자가 조건입니다. 이번 22년 1분기에는 소상공인, 소기업, 자영업자, 영세 상인과 동일하게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기업도 보상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조회 바로가기

 

2022년 2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인 및 신청하기

소상공인 기본법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손실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4월말까지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으로

reduct.tistory.com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 사업체 ▪ 직접 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 카페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 스포츠 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 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 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 전문점 ▪ (실외) 스포츠 경기장 ▪ 실외 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 행사장

추가 대상(중/중견기업)

중기업의 경우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에 한해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22년 분기별 손실보상 신청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 (’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손실보상금)

정부가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및 신청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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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산정방식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동월 대비 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을 적용해서 산정한다고 합니다. 즉, 21년 4분기와 동일한 방식의 산식이 적용됩니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은 100%로 상향되고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식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식 공식에 보정률만 100%로 계산하면 됩니다.

 

방역조치에 따라서 직접적 피해를 산정하기 위해서 보정률을 100%로 올리면서 방역조치로 해당 기간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매출 규모가 작아서 보상금이 하한액일 수밖에 없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희소식인 것 같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6월 30일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지난 2개 분기와 동일하게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 지급, 이의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책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다면 분기별로 250만 원씩 선지급을 받으신 분은 해당 분기에 실제 산정된 보상금에서 선지급받은 금액만큼을 모두 공제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확인하기)

계산 공식은 이렇게 [A : 400–(500–300) = 200만 원 지급 / B : 350–250 = 100만 원 지급] 간단합니다. 22년 1분기 보상금을 차감한 후 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서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 2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아래 좋은 정보를 공유해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개선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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